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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이란
개인연금은 개인이 노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 연금을 통해 노후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개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하고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납입한 후 은퇴 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입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연금으로 납입한 돈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종류
연금저축 계좌
연금저축은 납입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저율로 과세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 시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으나 최소 5년 이상 납입하여야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시 퇴직금을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입니다. 퇴직금 이전 시 세금 혜택이 있으며 연금저축 계좌와 마찬가지로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저율과세 되며 중도 해지 시 세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 있고 중도 인출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형 퇴직연금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하여 정리한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IRP 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운영방식과 장단점(세제혜택 확인) (najae-story.com)
연금저축 납입한도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연 1,800만원까지입니다. 단, ISA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로 전환되는 금액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ISA 세제혜택 어떻게 변화하나, 세금절약 목돈마련을 위한 ISA (najae-story.com)
연금저축 세제혜택
납입한도만큼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소득구간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져 5,000만 원 이하의 경우 최대 공제율은 16.5%로 148만 5,000원이 공제되며 5,500만 원 초과인 경우 13.2%로 최대 118만 8,000원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연금저축 계좌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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