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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ISA 세제혜택 어떻게 변화하나, 세금절약 목돈마련을 위한 ISA

by 나재네 202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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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투자, 절세, 노후 준비를 위해서 지속해서 금융상품을 찾아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절세를 통해 재산형성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한 상품으로 ISA가 있는데요 ISA는 18년 3월 이후 많은 변화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1월 정부가 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렇게 환경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ISA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달라져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란?

 
 ISA는 절세를 통해 재산 형성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한 상품 중 하나이며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속합니다. 2016년 3월 처음 출시되었으며, 당시 ISA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절세 만능통장'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 펀드(ETF, 리츠 포함),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할 수 있고 해당 계좌 내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하여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까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만기가 5년이었고, 한 해에 최대 2천만원씩 1억원까지 저축할 수 있었는데요 ISA 적립금 중 70% 이상이 예/적금에 맡겨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금에 치중된 자산운용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21년에 투자 중개형 ISA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ISA 제도 유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한다.

 

 ISA 제도 유형 

 2021년에 투자 중개형 ISA가 도입되어 유형은 신탁형 ISA, 일임형 ISA, 투자 중개형 ISA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신탁형 ISA : 가입자(투자자)가 직접 운용지시 
2) 일임형 ISA : 전문가에 의해 설계된 상품으로 가입자(투자자)가 운용 지시할 필요가 없음 
3) 투자 중개형 ISA: 가입자(투자자)가 직접 운용 지시를 하는 점에 있어서 신탁 ISA와 유사
                              국내 상장된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 예/적금에는 가입할 수 없음

이후 투자 중개형 ISA의 투자 금액이 증가하였고, 5060세대가 투자 금액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개형과 신탁형 모두 펀드, ETF에 투자가능하지만 중개형은 채권과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 신탁형은 채권/국내주식에는 투자가 불가능하지만 '예금성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금융 상품과 ISA 과세방법 비교

 '일반 금융상품'의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15.4% 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적용합니다. 반면 'ISA'는 가입 기간에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여 순이익에 대해 유형별로 2~4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비과세 한도 차이가 있습니다.

 

 납입한도와 유형별 세제혜택 

납부 한도는 2,000만원으로 총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은 3년 이상이며 세제 혜택의 경우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서민형 또는 농어민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9.9% 분리과세 적용은 모든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의무가입기간과 중도인출

 ISA 의무가입기간 3년으로 이전에 중도 해지한다면 받았던 세금 혜택에 대한 금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ISA에 가입한 이후 '납입원금'안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인출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습니다.

만기가 지난 ISA 적립금 관리 

의무가입기간이 지나면 가입자가 만기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려하여 초기에 만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 기간이 지나서 상환 받은 금액을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납부 금액의 10%(한도 300만원)를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이나 ISA 상환금액을 연금 계좌에 이체하는 해에는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되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 중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인 15.4%(지방소득세 포함)고 과세되고 2,000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6%~49.5%)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타소득이 많은 편이라면 2,000만원의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ISA 계좌 혜택 확대 발표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24년 1월 17일)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아래와 같은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1) 납입한도 현행 연 2,000만원, 총 1억원 →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상향
2) 배당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
3)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신설
 

 ISA 요점정리

1. 납입기간 : 연간 2천만원, 총 1억원 
2. 운용 방식 : 신탁형-투자자가 직접 운용, 일임형-은행이 운용,  투자 중개형-투자자가 직접 운용하나 예·적금 가입 불가
3. 관리 : 예금, 펀드(ETF 포함),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으로 운용 가능
4. 만기 : 3년 이상
5. 손익통산 :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 
 - 비과세 : 순소득 200만원~400만원
 - 초과수익 : 초과수익 분리과세 9.9%(지방소득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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